이 와중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작성에 연루된 의혹에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난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 내용을 근거로 인턴활동 확인서가 작성됐고, "2017년 10월 11일자와
2018년 8월 7일자로 두 차례 모두 직접 날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퇴직 직원에게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고 답한 것을 인턴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맞섰습니다.
인턴확인서 2장에 적힌 주당 활동시간과 내용이 다르고, 두 번째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조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추가로 소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