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 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며 징역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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