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심자 근무 3회 적발되면 산후조리원 폐쇄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임산부와 신생아를 숨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도 즉시 폐쇄 조치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독 등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의심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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