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기준 강화…추락 차단장치·내부센서 의무화

2020-01-07 2

주차타워 기준 강화…추락 차단장치·내부센서 의무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과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일정 중량의 차가 시속 5㎞로 진입하는 경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설치도 의무화하고,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에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직경 10㎝ 이상의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