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등 6명 영장

2020-01-06 5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는 특별 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 청장 등 당시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 수뇌부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권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 배경으로 '구조 실패' 책임을 들었습니다.

첫 번 째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은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자 6명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금껏 처벌받은 유일한 해경 지휘라인이었던 해경 123 정장이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초동 조치에 실패하고도 이를 숨기려고,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해경 문건에는 참사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도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허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채널A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당시 배가 급격히 기울어 시간적 물리적 여건상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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