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태만' 해경 지휘부 6명 무더기 영장...신병 확보 첫 시도 / YTN

2020-01-06 8

선원들은 일부 탈출…해경의 적극 구조 없어
거센 책임론에도 해경 지휘부 1명만 처벌받아
특수단, 해경 지휘부 6명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사 당일 오전 9시 반쯤, 세월호가 물밑으로 가라앉기 전 해경 경비정은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일부 탈출했을 정도로 이동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도착 이후 50분이 흐르고 뱃머리만 남긴 채 침몰할 때까지 남은 탑승객을 적극 구조하려는 해경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경 123정 / 목포해경 상황실(10시 13분) : P123 현재 여객선에 경찰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약 80도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 다 나왔습니다. 현재 90도입니다.]

이후 책임론이 거세게 나왔지만 해경 지휘부 가운데 처벌을 받은 건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처벌을 받지 않은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자들 6명이 대상입니다.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과 선원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일부에게는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지난 2015년) : (당시 증인이 보고했던 자료 중에 잘못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던가요?) 아시다시피 시간이 꽤 된 상황에서 세세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서 특수단은 해경과 감사원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복역 중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관계자 백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정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등 청와대 부실 대응 과정도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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