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장영자 징역 4년…항소심 선고 불출석

2020-01-06 3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항소심 선고 불출석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대 어음사기로 알려진 '큰 손' 장영자 씨가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구속수감된 장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6일) 항소심 선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3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7,0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 온 장영자 씨는 2018년 1월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의 구속은 사기 혐의로만 4번째.

세 번째 옥살이 이후 마지막으로 교도소를 나온 지 반년 만에 다시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겁니다.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인들로부터 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심리를 해왔지만 (장 씨의)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장 씨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씨가) 작년부터 계속 선고 때 출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구치소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여러차례 출석을 종용했지만 불출석했다"며 선고를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구속으로 모두 29년의 수감생활을 한 장 씨.

올해 76살인 장 씨는 다시 4년의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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