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4개월…기소 놓고 여진

2020-01-06 0

패스트트랙 수사 4개월…기소 놓고 여진

[앵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모두 3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전례가 없던 사안이어서 그런 걸까요.

기소 기준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 14명, 민주당 4명.

보좌진과 당직자를 뺀 불구속 기소 인원입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한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과정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경우 소파를 끌어서 문 앞에 놓고, 소파를 치우지 못하도록 소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기소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약 13년간 서울에서 판사로 재직한 여 의원은 대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약식 기소를 나눈 기준에 대해선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놨는지 상당한 의문이…여와 야의 균형을 살피려고 일부러 율사 출신의 기소도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 검찰은 약식 기소된 한국당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식 기소보다 죄가 중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은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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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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