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에 무더기 영장 청구 / YTN

2020-01-06 2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이 꾸려진 뒤 첫 영장 청구로, 검찰이 당시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두 달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 해경 수뇌부에 대해 첫 신병 확보에 나섰군요

[기자]
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자 등 모두 6명이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참사 당시 구조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출범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로,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과 선원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이 참사 후 최종 결제한 해경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이후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또 복역 중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포함해 전·현직 해경과 당시 승선원 등 백여 명을 불러 참사 당일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구조 실패와 관련해 기소돼 처벌받은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김 전 청장 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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