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 / YTN

2020-01-06 6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데요.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을지 관련 통계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데 또 이 개념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많이 썼으면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개념이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샐러리맨들한테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원천징수를 떼고 일단 12월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액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종결정된 세액이 결정되면 그동안에 미리 원천징수된 새액하고 최종 결정된 세액을 비교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다. 돌려받는 것이고요. 덜 냈다 그러면 토해낸다고 표현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관련 통계를 보니까 3명 중 2명은 돌려받았고 또 반면에 더 내야 하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더라고요. 금액은 돌려받은 경우에는 평균 58만 원 정도 그리고 더 내야 하는 경우는 1인당 8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전체 1858명의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세 근로대상자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세금이 일단 부과된 사람이 61%였습니다, 1136만 명. 그리고 아예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그러니까 약 한 38%, 40%, 722만 명은 세금 자체를 안 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금이 부과됐던 1136만 명 중에서 67% 정도는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는 또 세금을 토해내고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평균 58만 원꼴로 돌려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낸 사람들은 평균 84만 원씩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번 대상 중에서는 세금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0611222741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