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장제원·홍철호의 운명은? / YTN

2020-01-06 7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여야 의원들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철호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약식기소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양지열]
그런데 이건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고 구형됐다라는 건데 저는 이 약식기소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약식기소를 한다는 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죄가 되기는 되지만 생각보다 조금 가볍기 때문에 이걸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재판 없이 그냥 벌금만 내면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끝나는 걸로 해 주십시오라는 게 이른바 약식기소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약식명령 500만 원 내고 피고인이 그걸 납부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불이익 없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0만 원을 내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국회의원직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못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약식기소예요. 그러니까 약식기소라는 게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걸 약식기소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100%,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나 앞으로 정치 안 할래라고 하지 않는 한 정식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액수거든요. 이걸 약식기소하고 500만 원으로 기소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설명이... 납득이 스스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결국은 약식기소를 하려면 그렇게 처벌의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500만 원을 구형할 거면 정식재판을 하는 것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검찰이 무엇인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 즉 직접적인 정식구형보다는 나름대로 선처 아닌 선처를 하는 듯 이런 인상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양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500만 원의 기준 자체가 정치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해당 의원들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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