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재판 시작...구명 청탁 실체 드러날까? / YTN

2020-01-06 3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오늘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주요 혐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양지열]
일단 뇌물죄를 적용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라든가 본인의 오피스텔 대금을 대신 대납하도록 한다든가 항공권, 그리고 골프 시설물 같습니다. 골프텔을 이용받았다, 이런 것들이 5000만 원에서 조금 부족한 4900여 만 원가량의 금품에 해당하고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또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위반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그동안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유 전 부시장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게 없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서 일정한 나름대로의 방어권적 차원에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물론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의견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뇌물수수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고 더군다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대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할 공산이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확보된 증거 같은 거. 예를 들면 문자를 통해서 골프채 등을 받고 나서 고맙다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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