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020-01-05 3

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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