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기소' 재판 관심…국회 자율권 vs 법대로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로 스무명 넘는 현역 의원들이 기소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인데, 김수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놓고 발생한 여야 충돌과 관련해 검찰이 여야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18명의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
국회선진화법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형법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 전망을 두고는 엇갈린 견해가 나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정치 생명까지 좌우되는건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겁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행사되는 폭력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도입한 처벌 조항인 만큼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 법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은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재판이 총선 전에 잡히더라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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