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뉴스 앵커 하차 기다렸나…기소 시점 논란

2020-01-03 3



검찰이 오늘 손석희 JTBC 사장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제 뉴스 앵커에서 하차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8개월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술집에서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얼굴과 어깨 등을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 사장이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 기사화를 막으려고 일자리 등을 제안했고, 이를 거부했더니 폭행을 가했다는 게 고소 취지였습니다.

[김웅 / 프리랜서 기자 (지난해 1월)]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웃음이 나옵니까?"

[손석희 / JTBC 사장 (지난해 1월)]
"웃고 싶어서 웃어? 웃고 싶어서 웃어?"

검찰은 오늘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으로 약식재판에 넘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협박과 명예훼손, 무고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손 사장의 다른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 만에 손 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8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된 시점이 손 사장이 앵커에서 하차한 직후라는 점도 논란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웅 씨에 대해선 손 사장의 교통사고를 기사화 할 듯한 태도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