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취업을 제안했다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수사의 쟁점은 폭행 여부와 기사 무마 대가로 취업 제안이 이뤄졌느냐였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폭행 사건 당시 "손 사장이 본인의 교통사고 기사를 막기 위해 JTBC에 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는 겁니다.
손석희 사장은 그러나 불법적인 취업 청탁을 한 건 오히려 김 씨라며,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손으로 툭툭 건드린 정도였다고 맞섰습니다.
[손석희 / JTBC 대표이사(지난해 2월 17일) :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십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양측의 첨예한 주장 속에 수사기관은 1년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쟁점이 됐던 취업 청탁이냐, 제안이냐에 대해서는 김 씨가 손 사장의 교통사고 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에 따라 김 씨를 공갈미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손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다만, 김 씨를 폭행한 점은 인정된다며 손 사장을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손석희 사장에 대한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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