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손석희 약식기소…김웅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기자에 대해서도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지난해 1월 손석희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기자는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취재 중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기자는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사장 측은 김 기자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들을 조사한 뒤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손 사장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의 배임 혐의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김 기자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업무상배임, 협박,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인 손 사장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됩니다.
검찰은 반면 김 기자의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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