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회 앞 100m 내 집회 금지’ 효력 상실
앞서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대체 법안은 공백
집시법 개정안들 발의됐지만…논의 없이 해 넘겨
경찰도 ’긴장’…질서 유지선 설정 등 고려
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어제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는 바람에 결국, 법 공백의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최근 국회 부근에서 대규모 과격 집회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안까지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달 16일) : 지금 즉시 농성을 중단하고 퇴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이런 대규모 집회를 국회 부근에서 열어도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국회나 법원의 경우, 담장을 기준으로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이 새해부터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국회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 집회 등을 허가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언제든 국회 코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국회 담장 바로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는 데다, 참가자들이 170cm 높이의 담장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국회 정문 외에 곳곳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 정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사전에 집회를 관리할 수단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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