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고소 사건’ 문희상 무혐의 처분

2020-01-02 7



충돌 당시 이 모습 기억나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공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의장실을 나서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야당 의원들이 막아섭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습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4월)]
"의장님, 이거 손대면 성희롱이에요."

문 의장이 임 의원의 양쪽 볼을 양 손으로 잠시 감쌌다가 떼는 행동을 했는데, 임 의원은 이틀 뒤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자해 공갈"이라고 맞섰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임시키는 걸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과의 대치 도중 생긴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병훈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
"격렬한 논쟁 중에 (문 의장이) 후배 국회의원(임이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은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문 의장이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하고 허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