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국회를 뒤흔든 검찰 수사 결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선 100여 일을 앞두고 국회에 태풍을 몰고 왔는데,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소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놓고 이틀간 계속됐던 여야의 극단적 대치.
망치에 쇠지렛대까지 동원한 집단 충돌의 결말은 여야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법정행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우선 황교안 대표가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의안과 출입문을 가로막고 법안 접수를 막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나경원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해 4월)]
"보좌관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고 의원실을 점거한 민경욱, 김정재, 정갑윤 의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채이배 의원실(지난해 4월)]
"아이 참 왜 그래. 아이 못 간다고 해. 경찰 불러"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의원 10명을 포함하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국회의원 23명이 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야당 의원이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현역의원 무더기 기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최대 변수가 된 가운데,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국회법 위반죄로 기소된 야당 의원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