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 기소 / YTN

2020-01-02 4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27명과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을 정식 기소하고, 곽상도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또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그동안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불법 사보임 때문에 이루어진 만큼,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황교안 대표 등 4명을 제외한 50여 명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검찰은 강제 소환 없이 기소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진술보다는 물증과 영상 분석이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 의도와 본회의 의결 문구 등을 고려해 사보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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