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의 업무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오후 한 시 반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40여 명 가운데 모두 37명을 추려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강효상 의원과 민경욱, 송언석,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곽상도, 김성태, 윤상직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약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총 6명은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사건 등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모두 90여 명을 소환하고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황교안 대표 등 4명을 제외하고는 50여 명이 모두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소환 없이 기소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진술보다는 물증과 영상 분석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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