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여당 의원들도 일부 기소됐습니다.
검찰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기소) 16명입니다.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 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 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는 1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 폭행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8명입니다.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형태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구공판 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는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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