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폭력'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갈림길 / YTN

2020-01-02 9

지난 개천절에 열린 정권 규탄 집회 때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도 폭력 집회 사주는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개천절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해 집회시위법 등을 위반했다는 게 혐의입니다.

인근에서 열린 자신의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법원에 나온 전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도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 폭력집회를 사주했다고 하는 게 죄목인데. 죄라고 하면 죄목인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사전 집회 계획은 신문에 수도 없이 말한 대로 비폭력 비무장 4·19 식으로 한다….]

사건은, 지난 개천절 전 목사가 주도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때 탈북민 단체 회원 일부가 청와대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벌어졌습니다.

40여 명이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고발된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전 목사가 불법 행위를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반복된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전 목사를 다섯 번째 소환 장을 보내고서야 조사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 목사의 혐의는 기부금 불법 모금과 내란 선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전날 열린 신년 집회에서 기독 자유당을 찍어달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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