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당직자 37명 기소...수사 8개월 만 / YTN

2020-01-02 4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8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 발표
서울 남부지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37명 기소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불구속 기소 결정
한국당 의원들, 채이배 의원 감금·회의 방해 혐의
민주당 의원들, 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혐의로 기소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조금 전 검찰이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오후 한 시 반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 수사를 시작한 뒤 8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10명 가운데 모두 37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효상 의원과 민경욱, 송언석,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또 곽상도, 김성태, 윤상직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선 사건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약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모두 27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2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된 데 반발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6시간여 동안 채 의원 사무실을 막아선 혐의인데요.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한국당 의원 37명과 보좌진 등 1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총 6명은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사건 등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 고소 사건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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