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시행…상반기 접수 시작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행된 대체복무제에 따라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뒤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합니다.
실제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 시설 준비를 마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은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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