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발목 잡힌 '선거 개입' 수사...檢, 영장 재청구 검토 / YTN

2020-01-02 8

’선거개입’ 수사 첫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시효 도과 판단 가능성…檢 "구체적 판단 없어"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으로 확대하려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법원이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마지막 날 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성격, 송 부시장의 범죄 공모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대한 법리와 범죄 공모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앞서 영장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사건 당시 민간이었던 만큼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공무원 관여 범죄인 만큼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어느 정도 송 부시장 측의 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공소시효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던 검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이후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요.

특히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명으로 조사에 응하는 등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힙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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