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檢 수사 제동
[앵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었는데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새벽 귀갓길에 오릅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업무 수첩 내용에 있는 것 인정 다 하십니까?)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여부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을 당시 민간인이었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송 부시장 측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해 송철호 현 시장과 백원우·이광철 전·현직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속도를 내려던 수사 일정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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