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순탄하지 않은 한일 관계였지만 올해는 특히 사상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연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새해에는 점진적으로 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한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한일 관계로 사상 최악으로까지 빠진 계기는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뒤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요.
이후 동해에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위험한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관계는 더욱 얼어붙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게 최악의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에 접어들자마자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 쏙 빼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를 대폭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런 경제 제재를 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기자]
일본 정부는 경제 제재를 하기 전부터 줄곧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다 끝났다는 게 일본의 주장인데요.
우리 법원이 개인이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로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을 인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전 보장 면에서 한국의 수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WTO 예외 규정에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다면 경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부분을 파고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수출 제도의 어느 부분이 안전보장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안전 보장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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