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로 나온 내용도 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입시를 위해 현직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소식 ,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조 전 장관이 아들 인턴확인서를 부탁할 정도면 최 비서관과 아주 친한가보지요?
[답변1]
두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얼마나 막역한 사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82년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이보다 4년 늦은 서울대 법학과 팔육학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학교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렸죠.
최 비서관이 방송을 통해 "조국 선배의 조교 시절을 언급하면서 서울에는 조교도 잘생겼구나"라고 말했던 일화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서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죠.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당시에는 각각 수석과 비서관으로 인연을 이어간 겁니다.
[질문2]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답변2]
바로 논문입니다.
앞서 두 사람이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설명 드렸는데, 나중에는 제자와 지도교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2012년, 최 비서관은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작성했고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로 이를 심사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의 세번째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당시 최 비서관은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제출하죠.
해당 논문에는 당시 지도교수였던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두고 조 전 장관의 과거 논문은 물론 다른 교수진들의 논문과 법원 판결문 등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서울대가 연구진실성위훤회를 열어 해당 논문을 조사했는데, "인용표시 없이, 조국 교수 등의 논문과 동일·유사한 문장으로 작성된 것은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문 '도절'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인 출처 표시가 있어서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도 검토중이라면서요.
[답변3]
조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지만, 서울대 입장에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상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공문을 받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는 행정조치에 가까운데요.
직위해제 결정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절차도 병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공직 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함께했다, 검찰 수사 내용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