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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 비리' 조국 前 장관 불구속 기소..."무죄 밝혀나갈 것" / YTN

2019-12-31 17

’가족 비리’ 조국 불구속 기소…11개 혐의
조국 변호인단 "상상·허구에 기초한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발급받아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하고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도 부정하게 타낸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기소라고 혹평하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먼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도 이뤄졌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6개 혐의를 비롯해 사모펀드 의혹 등까지 모두 11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한영외고에 다니던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학교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줘 대학 측의 성적사정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에는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와 로펌 등의 인턴증명서와 미국 대학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도 봤습니다.

2013년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도 서울대와 단국대, 공주대 등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내는 것을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공문서 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죄로 기소했군요?

[기자]
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딸이 받은 장학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딸의 지도교수이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고위직 진출 등을 청탁하기 위해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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