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2019-12-31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4개월여 간에 걸친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한지 4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31일)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에 관여하고, 자녀입시 비리,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아온 조 전 장관에게 12개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도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으며,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 신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원장에게는 뇌물공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 억지 기소"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동생 조권씨, 5촌 조카 조범동씨 등 일가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구속기소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 등은 일단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직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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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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