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첫 단추' / YTN

2019-12-30 5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통과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즉각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반발을 했고 의원직 총사퇴도 결의했습니다. 여야의 경색 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1호 공약이면서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번 법안의 통과,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진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검찰 개혁은 사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계획이나 공수처 설치가 여러 번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또는 검찰 비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고 기소권을 유일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다른 견제 세력이 없어서 검찰 자체의 부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개혁 계속 하려고 했지만 예전의 검찰총장들도 대체로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검찰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 통과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이 처음 생기고 나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검찰 이외에 또 다른 기관이 기소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건 결국 검찰에 대한 자정 능력이나 아니면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막지 못했는데요.

[이종근]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법안은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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