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패스트트랙 수사…고민하는 검찰
[앵커]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동반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동물 국회'가 재연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박상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를 모두 넘겨받습니다.
당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빠른 수사 종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건된 39명 전원이 조사를 마친 반면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멈추십시오"
검찰은 국회 CCTV와 방송 카메라에 담긴 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
소환 불응 의원을 대상으로 강제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작 검찰은 현역 야당 의원 수십명을 강제 소환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총선이 100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의 '정치 개입' 비판 여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