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들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시작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정권의 보호막이 될 거라고 우려하는데요.
그 이유를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도록 한 조항은 기습 추가돼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비리 의혹에 휩싸인 친문 인사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권 핵심인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퇴임 이후에도 계속 해서 수사하지 못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 여권 핵심인사를 겨냥한 수사 등도 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외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 타깃 1호는 검사들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