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수처법 통과…찬성 ‘159’·반대 ‘14’

2019-12-30 3



공수처 설치 통과

오늘 뉴스에이는 연말까지 긴박한 국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 하반기 최대 이슈였던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정부 출범 964일 만에 달성된 겁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중 기자,

[질문1] 방금 전에 통과한거죠? 지금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오늘 본회의는 오후 6시쯤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주도로 자동 폐기된 직후 본회의를 열기로 한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조금 전인 6시 34분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끝난 만큼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냈습니다.

마지막에 제출된 안건을 먼저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의원안부터 표결이 진행됐는데 찬성12표, 반대 152표,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으로 통과됐습니다.

[질문2]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막아섰나요?

네, 이번에도 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단상을 둘러싸고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처리 때처럼 물리적 충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범죄은폐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결사반대" "독재 타도" 라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단상에 올라서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대신 한국당 의원들은 "떳떳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는데요.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되자 공수처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20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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