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현장기자 연결해서 본회의가 6시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열릴 것이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4+1 여야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모였었 습니다.
어떤 얘기를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른바 표 단속, 또 표 점검에 나설 것이다 정족수 관련해서 최종 점검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의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4+1 결의안의 후속 합의문에 관한 문제를 발표하고요. 또 오늘 공조를 해서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 그리고 앞으로 처리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법안의 내용에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후속조치들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4+1 정당들이 공조를 다시 한 번 하기로 하였고 법안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제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을 존중해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획정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외에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해서는 대표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 소추 관여 금지 조항을 마련한다.
[조배숙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4항인데요.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또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한 사실상 경찰에 대한 개혁 부분도 우리가 과제로 그것을 필요한 경우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취지를 선언문에 같이 담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마련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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