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하면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체납자 제재도 강화되는데,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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