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 YTN

2019-12-30 3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해화되고 무력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기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청문대상자가 동의 여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의 자질과 역량들을 평가하라라고 청문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전혀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더군다나 국무위원 후보자 자체가 그런 분입니다.

국회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자료제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력화시킨 다음에 시간만 지나서 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 여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문제가 불거진다면 저는 그 도덕성에 있어서 국무위원 자질로서 현격히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판결문을 보면 어디에도 1억 원 사용한 내역이 공익법인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제 와서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서 제출했다고 하면 공익법인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녀와 90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있는 것을 지금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그 차용증 내역에 보면 상환한 금액이 나옵니다.

5년 동안 상환한 금액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 자체가 이미 인사청문회 지금 현재 당시에 작성한 것에 대한 의혹으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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