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기소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입건 사실이 보도된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김 전 앵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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