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재작년 대선 때 후보 대부분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통과된다면 검찰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기관이 생기는 건데, 공수처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독소조항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가 권력기관 개혁의 화두였던 지난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후보 대부분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 : 검찰 개혁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년 반이 지나고 검찰이 청와대를 세 번이나 압수수색한 현 정부에서 공수처에는,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 보다 검찰 권력 견제, 개혁의 완성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게 부여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인물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합니다.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판·검사 등 7천여 명이 수사 대상인데, 특별히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고 공소 유지도 맡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공수처법 수정안 24조를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는 덮을 수 있게 만든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첩보 단계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야당과 여당 안에도 공수처의 통제 없는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내일(30일) 표결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표 절차와 이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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