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방 가열...공수처법 표결 전망은? / YTN

2019-12-28 3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어제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21대 총선, 내년 총선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 선거법 내용인데 전체 300석은 그대로죠. 그리고 지역구 의석도 전체적으로 253석 그대로고요. 비례대표 47석. 전체적으로 외형상으로는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됐고요. 다만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좀 달라진 거죠?

[김광덕]
그렇죠. 원래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던 그 원안, 그것에서 많이 변경이 돼서 수정안은 돌고 돌아서 본래의 현행 선거제도에 굉장히 가까운 게 일단 많습니다. 현재 의석을 지역구의 253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건 같고요. 원래는 지역구를 225로 줄이고 28석을 줄여서 그렇게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현행 제도로 환원을 했는데 달라진 게 뭐냐하면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겁니다.

연동형이라는 게 뭐냐하면 정당 득표율에 맞춰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전체를 합산해서 득표율만큼 갖고 간다. 하는 취지에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것만 달라진 거고 또 하나 달라진 내용은 뭐냐하면 선거 연령이 현재는 만 19세 이상이 가능한데 만 18세 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그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크게 두 가지 점이 달라진 건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싸움을 해도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선거 연령이 조금 더 낮춰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의석 구도가 지금과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최진봉]
그렇죠.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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