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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이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법원 "범죄 혐의 소명…죄질 좋지 않아"
백원우·윤건영 등 친문 인사 추가 소환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된 만큼 감찰 무마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친문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로선 수사 명분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법원의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또, 기각 사유에 '직권 남용'과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가 적시된 점도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기각 사유가 공개되고 난 뒤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는 실패했지만, 윗선과 공범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 법원이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한 만큼 단편적인 혐의 입증을 넘어 기존 기조대로 구명 청탁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영장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만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구명' 의견을 전달한 정황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탁을 통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친 인사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이 감찰 중단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사실상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 검찰은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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