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씨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피의자가 지하 통로를 이용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을 피해왔던 허 이사장은 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인 직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처벌불원서'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면 치명상"이라며 직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남은 금액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는 조합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허 이사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녹색드림협동조합 퇴직자]
"탄원서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밀린 급여 좀 준다고 해서 일단 와본 거예요."
허 이사장의 변호인 측은 "5억 원 정도 체불금 가운데 2억 원이 남았다"며 "임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웅 / 변호사]
"조만간 금방, 다 지불 완료할 수 있는 액수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검찰은 허 씨가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았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