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에 구속영장 청구…“청와대·경찰 공범”

2019-12-27 1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속 핵심 인물이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울산 경찰 수사 담당자들을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본 겁니다.

송 부시장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이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표적 수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과 경찰이 수사 상황을 공유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송철호 캠프 핵심 인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은 중대 범죄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울산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부시장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명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