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법 등 5개 법안 통과 / YTN

2019-12-27 2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 하고 대체 복무 시설은 교정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체 기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 체포·구속 영장 집행 관련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5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애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대건[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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