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병기 구속영장...'선거개입' 의혹 첫 신병 확보 시도 / YTN

2019-12-27 36

검찰,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병기 "檢 확보한 수첩 증거 안 돼"…혐의 부인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영장 결과에 따라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당시 야당 후보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 좌초를 포함한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섰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보고 이들의 선거 개입 정황도 송 부시장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단서가 담긴 '업무 수첩'을 확보했고, 송 부시장을 5차례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수첩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지난 23일) :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송철호 시장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직 등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영장 결과를 지켜본 뒤, 송철호 시장과 한 전 수석 등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본격적인 '윗선'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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