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이 한 시간 가까이 물리력을 동원해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처리를 막았지만 결국 가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약 한시간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에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인데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표결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으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며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의사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문 의장이 자리에 앉았고, 결국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 연단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하며 선거법 처리 시도에 항의했습니다.
문 의장이 자리에 앉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석 바로 옆으로 올라가 "선거법 날치기"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또 어제(26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8일에 종료하도록, 즉 사흘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다음 회기에 공수처법 표결까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과 군소야당은 선거법 말고도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죠.
한국당이 여기에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전망이었는데,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검토 중인 카드는 전원위원회입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는 회의체인데요.
의원 한 명씩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필리버스터와 달리, 의원 여러 명이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일종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곧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전원위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국회법상 전원위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국당 이주영 부의장이 이를 맡게 되면 전원위가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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