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본회의 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 YTN

2019-12-27 5

오늘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개의 예정
패스트트랙 절차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관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예정
4+1 협의체 의석 수 볼 때 선거법 통과 가능성 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 법안 상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열리는 본회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는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인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입니다.

이미 앞선 임시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만큼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선거법 합의안을 만든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의석 수를 생각해볼 때 가결 의견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선거법을 전체의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최대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상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 괴물 선거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례대로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전원위원회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 열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입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게 되고 토론 등을 거쳐 이 안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표결을 통해 회의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어 법안 처리의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지연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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