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곧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결론...외교 파장 '촉각' / YTN

2019-12-27 4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결론 오후 2시 선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언급…피해자들 반발
당시 한일 합의 ’공권력 행사’로 판단할지 관심
위헌 결정 선고 시…일본, 또 반발 불가피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선고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나섰던 만큼,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도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위안부 합의 발표 4년 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고요?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합의 발표 4년을 딱 하루 앞둔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위안부 합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며 피해 할머니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합의 당시 일본이 100억 원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책임은 언급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이란 단서가 붙어 비판이 거셌는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역시 피해자의 의견 수렴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듬해 3월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41명이 한일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 3년 9개월간 심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랜 심리 끝에 결론이 선고되는데,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헌재는 피해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왔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당시 합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에 절차와 내용상 많은 문제가 있었단 점은 인정했습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도 지난 7월 해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외교부는 합의가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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